“10년 넘은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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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 도복희기자
  • 승인 2018.03.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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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더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로 인해 화재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폭발위험성이 있어 교체해야 하며 평소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손잡이 부근 압력계가 정상범위(초록색)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용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관할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폐기를 의뢰하면 폐기업체를 통해 일괄 폐기할 수 있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비치한 분말소화기 제조일자 등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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