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폭탄’ 과속방지턱 ··· 운전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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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탄’ 과속방지턱 ··· 운전자 위협
  • 박하임기자
  • 승인 2016.03.17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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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이 벗겨지고 훼손된 과속방지턱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 “도색 안보이고 경사 심해, 안전사고 오히려 유발”
규정기준 지키지 않고 무분별 설치, 군은 수요도 파악 못해
군 관계자 “필요하다 생각하면 설치, 수요는 알지 못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일부 과속 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일부 과속 방지턱은 표면 도색이 지워져 식별이 어렵거나 경사도가 심해 사고및 차량 파손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과속 방지턱은 폭 3.6m, 높이 10cm로 설치하며, 연속된 과속 방지턱은 20m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옥천군에는 수요조사가 되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수백곳에 달하면서 기준에 부적합한 설치물도 방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설치시기가 오래된 과속 방지턱이 깨지는 등 훼손되면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버스승객이 다치는 등 각종 사고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충북인력개발원 앞 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 5곳은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군은 ‘나 몰라라’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남방향으로 향하는 길목은 오르막 구간에 3곳, 내리막 구간에 2곳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보니 뒤따르던 차량 역시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속된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앞 범퍼가 턱에 부딪혀 파손되는 경우가 아 이미 군에 민원이 제기됐던 구간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그때그때 필요하다 생각하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나 안전방지턱이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으며 충북인력개발원 구간은 몇 년 전부터 조사한 결과 오르막 구간이라 그렇게 느껴질 뿐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 대다수는 이면도로이고 비규격 과속 방지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구읍 이면도로와 장야리, 금구리 등 각 지역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 조사 결과 모두 제각각이었다.

주민 김모(32·여)씨는 “실제로 도색이 지워져 보이지 않은 과속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다”라며 “옥천군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 시기별로 미리 파악하고, 훼손된 과속 방지턱은 수리를 해야 한다. 안전 때문에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도로 곳곳이 파인 곳이 많고 과속방지턱 훼손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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