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청산농협 4:1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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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청산농협 4:1 가장 높아
  • 임요준기자
  • 승인 2019.0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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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28일 ~ 3월 12일까지
본인만 선거운동 허용, 배우자 등 불법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결과 청산농협에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져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6일, 27일 이틀간 실시한 후보등록에서 옥천농협은 김충제 현 조합장과 이민호 전 감사, 임락재 전 상무가 후보등록을 마쳐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원농협은 송오헌 현 조합장과 이중호 전 조합장의 전·현직 조합장간 자리다툼으로 이어졌다.

청산농협은 고내일·김학도·신영인 전 이사와 한흥동 전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져 4파전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옥천군산림조합은 권영건 전 이사와 박영구 전 상무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등록을 마친 이들은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부착할 수 있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이전,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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