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기록의 최고봉 ‘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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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기록의 최고봉 ‘승정원일기’
  • 오현구기자
  • 승인 2021.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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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기록의 최고봉인 승정원일기
관청 기록의 최고봉인 승정원일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승정원일기는 조선 시대 승정원에서 왕명의 출납·제반 행정사무·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지다. 3,245책으로 된 필사본이며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의 기록이 남아있다.

승정원의 직제는 도승지 이하 정3품의 승지 6인과 정7품의 주서(注書) 2인으로 이뤄졌으며 『승정원일기』의 기술은 주서의 소임이었다. 주서가 기록한 매일의 일기는 한 달 분씩 정리해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았다. 임금에게 올리기 전 일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됐다.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 보관됐으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불타고 말았다. 또 임진왜란 이후 1623년(인조 1)까지의 일기도 이괄(李适)의 난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인조 때 1592년(선조 25) 이후의 일기를 보수했으나 또다시 1744년(영조 20) 승정원의 화재로 소실됐다. 현존하는 『승정원일기』에도 후일 보수한 것이 많다.

즉 1744년(영조 20)의 화재로 1592년에서 1721년(경종 1)까지의 일기가 소실되고 1722년(경종 2)에서 1744년(영조 20)까지의 일기가 남았다.

영조는 1746년(영조 22)에 일기청을 설치하고 『승정원일기』의 보수에 진력했다. 보수를 위해 조보(朝報)를 비롯해 각 사(司)의 일기·등록 등 기본 사료와 관인의 일기·문집 등을 널리 이용해 만전을 기했다. 그리하여 1747년(영조 23) 말에 548책의 개수를 끝냈는데 이는 본래 소실된 책 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그 뒤 1888년(고종 25)에 또다시 승정원의 화재로 1851년(철종 2)에서 1888년(고종 25)까지의 일기 361책이 소실됐으나 1890년에 개수를 끝냈다. 이 두 차례의 화재 이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약간의 분실, 또는 소실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보수했다. 현존하는 『승정원일기』에는 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나 최선을 다한 보수였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왕명의 출납’이라는 임무만으로도 승정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나 승정원의 기능은 더욱 폭넓었다. 『육전조례(六典條例)』·『은대조례(銀臺條例)』·『은대편고(銀臺便考)』 등을 통해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왕명의 출납, 즉 왕명을 밑으로 전달하고 관원의 의견을 위로 전달했다. 승정원은 의정부·비변사·육조·대간·홍문관 등에 대한 왕명의 출납까지 담당했다.
② 경연(經筵)·입시(入侍)에 참석하고 추국(推鞫)에 관여했다.
③ 관리 임면과 상벌 및 과시(科試), 병무(兵務)까지 관여했다.
④ 국가와 궁중의 제향(祭享), 국왕의 동가(動駕)와 대외적 사대·교린에도 참여했다.

승정원의 이러한 업무들이 『승정원일기』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조선 후기의 기본 사료로서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일성록』과 비교하더라도 『승정원일기』는 국정 일반에 관해 광범위한 기록을 했으며 또 매일의 기록으로서 일차적 사료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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