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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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2.04.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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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18년 5월 지방선거 이전부터 서울페이 등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같은 해 6월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의 간편결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명칭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7월 각종 페이들을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사업자 모집, 민간 준비위원회 구성, 사업단 발족 등을 거쳐 2018년 12월 20일부터 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했다. 또한 서울은 물론 부산과 경남에서도 2018년 12월 20일부터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9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기존 카드결제에서는 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밴(VAN)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각각 수수료를 가져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금액이 뜨고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면 결제되는 방식이다.

반대로 앱을 실행하고 고유 QR코드를 띄운 후 매장 전용 리더기로 인식시켜도 결제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결제 플랫폼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중은행은 플랫폼 업체로부터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아 판매자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제로페이를 활용하면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 매출 8억 원~12억 원인 곳은 0.3%, 12억 원 초과인 곳은 0.5%의 결제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는 기존 카드 결제수수료보다 0.1~1.4%p 낮은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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