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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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 황선건 기자
  • 승인 2023.02.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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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설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충청북도가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은 작년 12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중‘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충족되었고 단기간 유행 가능한 변이 미확인, 국외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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