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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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 황선건 기자
  • 승인 2023.06.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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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옥천군지부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옥천군지부가 지난 8일 관성회관에서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 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정책방향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노무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와 친절한 서비스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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