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봉사회 봉사관건립 추진, 긍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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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봉사회 봉사관건립 추진, 긍정적 전망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10.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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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익 의원, “자부담 등 명확한 지원기준 제시로 형평성 문제 해결 가능해”
임만재 부의장, “봉사관 건립 예산이면 군청사 2개과 사무실 임대할수 있어”

옥천군 대한적십자사 봉사관 건립에 대해 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등 다수의 군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옥천군의회 간담회에서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긍정적으로 지지했다.

적십자 봉사관 건립사업(도비 3억·군비 4억·자부담3000만원)은 2년 전 첫 거론된 이후 꾸준히 재기돼 왔으며 지난 간담회에서도 의원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낸 조동주 의원은 “적십자 봉사관 건립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기위해 직접 구호물품 보관상황에 대해 알아봤다”라며 “물품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회장 자택까지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군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형평성과 타당성 문제에 관해 현재 다목적회관에 상주해 있는 타 단체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타 단체에 비해 적십자봉사단체의 활동 특성상 구호물품 등 보관 장소가 꼭 필요다”라며 “인근 보은군과 영동군과 같이 봉사관을 건립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일부 방만한 예산지출로 논란이 됐던 과거 다른 단체의 사례를 이유로 적십자봉사단체의 봉사관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오히려 관내 봉사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효익 의원도 조 의원과 입장을 같이 했다. 안 의원은 “2년 전 적십자 봉사관 건립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적십자단체의 봉사관 건립 이후 타 단체의 봉사관 건립을 주장할시 의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체 지원기준에 대해 이번 적십자봉사단체의 사례와 같이 국도비 예산 확보, 단체 자부담, 향후 사무장 인건비 및 운영비 자체충당, 공익 목적 등을 군에서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본다”라며 봉사관 건립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반면 임만재 부의장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적십자 봉사관 지원에 대해 도내에서 어느 시군에서도 지원조례 근거를 보지 못했으며 타 시군의 지원 여부가 옥천군의 의사결정에 판단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 한 뒤 인근 지역의 봉사관 건립과 옥천군의 차이 점을 설명했다.

임 부의장은 “영동군과 보은군은 이미 수년전에 봉사관이 건립됐다. 그것은 당시 국회의원이 상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군에서는 그에 합당한 군비를 투입한 것이다. 따라서 옥천군에서 도비, 군비, 자부담 3000만원을 명목상 갖춰서 지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도내 가장 낡은 군청사를 갖고 있는 옥천군은 민원인이 왔을 때 자리를 내기 힘든 과도 있다. 봉사관 건립에 투입될 7억 원이라는 예산은 임시로 몇 년간 사무실 2개과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임 부의장은 “많은 사회단체와 봉사단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군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다”라며 “특정단체에 봉사관을 건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대했다. 또한 임 부의장은 이번 봉사관 건립이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임 부의장은 “관내 38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적십자단체 봉사관 건립은 자칫 선거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주민들에게 오해받을 소재가 있다”라며 “봉사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현재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하는 일이지만 조례에 명문화까지 시킬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임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안효익 의원은 적십자 봉사단체의 봉사관 건립이 ‘선심성 행정’으로 보일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적십자 단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 단체가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선심성 행정을 결정하면 군에서 지원해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건물들이 무수히 많다”라며 임 부의장의 의견을 일축했다.

안 의원은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각자 의원들 간의 입장이 다를 순 있지만 선심성 행정이라는 표현은 기분이 언짢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 부의장은 ‘주민 의견 및 타지역신문의 여론광장의 내용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안 의원은 ‘여론광장의 의견이 군민들의 전체 여론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최연호 의원도 봉사관 건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적십자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며 “이후 상임위에서도 서로 의견조율이 잘 돼 건립이 차질 없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은 “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군이 과거 조례재정이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은 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조례재정 없이 단체의 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옥천군도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다”라며 “적십자 단체 봉사활동이 진정성에 의혹이 생기지 않고 여러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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