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표, 29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
옥천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0월12일 ‘옥천군공동주택지원조례’를‘옥천군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15세대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그 결과 확대 지원대상 선정은 단지내 주도로·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CCTV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보수 등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중에 선정한다.
비용은 2000만원 이하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하며, 2000만원 초과 사업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지만 최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곳은 3년 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지원 받을 수 없으며,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해도 마찬가지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 등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29일까지 군에 제출해야 하며, 관내에 공동주택 51개단지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의 결정을 위하여 옥천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마련했다”라며 “또한, 그동안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의 연립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730-358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옥천향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詩人과 함께하는 오후로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時(때시)가 아니라 詩(시시)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