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화재·손해보험 일괄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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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화재·손해보험 일괄 재가입
  • 오현구기자
  • 승인 2021.05.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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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2억 원 등

옥천군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군내 308개소 경로당 전체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일괄 재가입했다.

현재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가문화생활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기에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은 1인당 2억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은 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는 1인당 3백만원·사고당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경로당은 사회복지법인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화재와 일반사고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옥천군은 2017년부터 각 경로당이 개인적으로 가입해 운영되던 보험가입을 일괄가입으로 변경하여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및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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