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이란 무엇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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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란 무엇인가?(1)
  • 김용현 법학박사, 시인
  • 승인 2021.03.1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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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나는 법 없어도 산다”고들 하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톨릭 교리에 보면 파문이란 게 있어 중세 시대 유럽에서는 이 파문을 선고받으면 누가 그를 해코지해도 누구든 그로 인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도 가톨릭 신자였기에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을 쏘아 처결한 거사로 파문을 받았고 이 파문은 83년 뒤인 1993년에야 취소·복권됐다.

그런데 지금 만약 법이 없다면 이 파문을 받은 것처럼 누가 나를 죽이거나 나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도 나로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니, 진정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법이란 한자로는 ‘法’, 영어로는 ‘Law’, 독일어로는 ‘Recht’, 프랑스어로는 ‘droit’, 라틴어로는 ‘ius’라고 한다.

언어권마다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고 그 의미하는 바도 똑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이 무엇인가에 관해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하지는 못한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이다.

어느 법률가가 자신의 사무실에 “소송은 기술이다!” 라고 걸어놓은 것처럼 법이란 관점에 따라 다르고 접근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을 다루고 현현하는 재판에서도 이를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직권주의를 표방하는 형사사건에서는 법이 정의에 가깝지만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당사자의 주장과 제시하는 증거로써 판단하는 ‘구체적 소송물론’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재판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흔히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자는 뜻글자로서 ‘법 法’ 자를 풀어보면 삼 ‘水’변에 갈 ‘去’ 자이기 때문이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흐르다가 소호를 만나면 멈추며 중도에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는데 법도 이같이 물처럼 흘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의 흐름을 눈여겨 자세히 보면 역류하거나 회류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융통성도 없이 멈춰버리고 바위에 부딪히면 돌아 흐르는 것이 마치 강한 것, 즉 권력 있는 자를 만나면 흐물흐물해지니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합리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법에 대한 정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듯한 감이 드는 것이다.

또 지역에 따라 가치관들도 다르고 이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변화무쌍하므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내린 정의가 다를 수 밖에 없듯이 법도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나 사회라는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때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규율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지켜져야만 하므로 성문이든 불문이든 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사정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다.

‘법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검토하고 분석돼야 할 사항들도 많다.

즉 시대와 장소, 가치성, 인간성, 적용성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법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법이란 그 시대 그곳에서 존재하는 모든 가치, 즉 정의, 도덕, 예의범절, 진선인, 교육,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등 아무튼 이 글을 쓰는 가치까지도 포함한 모든 가치들 중에서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강제 가치’ 라고 감히 정의한 뒤 이를 한 땀 한 땀 분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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