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이란 무엇인가?(2)
상태바
法이란 무엇인가?(2)
  • 김용현 법학박사, 시인
  • 승인 2021.03.18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먼저 ‘그 시대(문화규범)’를 설명한다.

항용 자연법이란 것이 있는바 이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 같은 자연의 법칙들이 주를 이룬다.

즉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기에 사람이 감지할 때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산으로 지는 것이다.

그러나 자전 방향이 지구와 반대인 금성이나 해왕성에서는 태양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해야 하므로 같은 태양계에서도 이와 같을진대 우주에는 더욱 더 다른 것이다.

즉 우주에서는 위 아래가 없고 동서남북이 없으니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지는지조차도 불분명할 것이며 지구가 대강 구형이라 위아래 옆은 다른바 똑바로 서 있다 해도 북반구와 남반구에서는 서로 반대가 되며 적도에서는 옆으로 누운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법의 존재형식도 다른바 문자사용 여부에 따라서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로 나누어지는데 불문법으로는 고조선의 팔조금법을 비롯해 문자가 없는 종족이나 사회에서는 당연히 성문화할 수가 없어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는 것이다.

성문법으로는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이자 최고의 ‘함무라비법전’으로 이는 3,8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법을 돌에 새겨 세워 둠으로써 온 국민이 보고 지킬 수 있게 공개한 비석법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헌법」 「민법」「형사소송법」등 성문법전이 있다.

또한 행정에 관한 법은 반드시 성문으로 돼 있어야 하는바「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회법으로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음이다.

즉 인류가 집단생활을 시작하면서 원시시대이든 오늘날처럼 문명화된 시대이든 당해 시대 그 영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법은 꼭 있어야 하고 또한 이 법이 적용돼야 하므로 앞에서 예로 든 고조선의 불문법인 팔조금법이나 성문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법사항들이 오늘날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 법전들에서의 형량이나 행정사항 등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거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의「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들이 현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바뀐, 즉 시대의 변화나 실용성에 따라 폐지와 제정 및 개정들이 반복된 것이다.

다음은 ‘사회규범·문화규범’을 살핀다.

예컨대 간통죄는 개정 전 형법규정 제241조 제1항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간통한 자와 그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었는데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 된다’고 선고함으로써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즈음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친고죄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게 됐다.

관련 규범으로는 국내법인「국가공무원법」「사회보장기본법」등이 있고, 지역법으로서 EU(유럽공동체)법 등이 있으며 국제법으로는 국제연합헌장, 제네바 협약 등이 있어 ‘그곳에서’의 의미나 대상은 이같이 모두 다 다른 것이 사실이며 예컨대 뉴욕시티에서는 호랑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처벌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를 유라시아다 아프리카다 아메리카다 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법과는 관련도 없지만 학문과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구분한 것이다.

즉 생활양식이나 종족의 분포도, 가치관들의 통합성, 이념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들로서 블록을 설정한 것인바 더구나 지구를 떠난 무한의 우주에서는 또 다른 생명체나 다른 가치관들이 존재할 것이어서 각기 이와 다를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가치들 중에 ‘문화규범’을 알아보면 세상에는 정의·도덕·예의범절·관례·진선인·교육·합목적성·법적 안정성 등과 눈에 띄거나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 뿐만 아니라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가시화하거나 인식할 수도 없는 가치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그 무엇을 일컫는가?

이 사람은 법적으로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즉 자연인’은 어떤 때부터 어느 때까지를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자연인 시기, 학자들마다 달라

먼저 자연인의 시기 즉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추구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형사법 관계 등 관련 법률관계에서는 사람의 시기에 관해서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탯줄분리설 즉 독립호흡설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있으며 사람의 종기, 즉 어느 때를 사람이 죽은 것으로 치느냐에 따라 호흡종지설, 맥박종지설, 뇌사설이 관점에 따라 다투어지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자연인의 뇌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대뇌, 몸을 유지하고 느끼게 하는 간뇌, 몸의 균형을 잡는 소뇌, 숨골이라 불리며 호흡을 관장하는 연수(뇌간) 등이 있다.

따라서 뇌나 신체의 어느 부분까지 죽어야 사망이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일 뿐 식물인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인 뇌사에 대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뇌사 등의 판정 등을 위해 일정한 전문가들로 해금 뇌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사망’이라고 판정해야 사람이 죽었다, 즉 자연인의 종기에 이르렀다고 선언(규정)하는 것이다.

자연인의 시기에 관해는 일반적으로 「민법」 등 사법 관계에서는 ‘전부노출설’이 다수설이고「형법」등 형사법 관계에는 ‘진통설’이 통설이며 종기에 대해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설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사람의 일종인 법인(법인부인설, 법인의제설, 법인실제설)은 법률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인정받아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주체로서 이에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고 민사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상사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이 법인은 자연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대하고 크나큰 능력으로 국내에서와 국제적으로 다양하고 많고 많은 경제 활동과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법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나 해산등기를 신청해 이를 등기부나 그 매체에 기입(입력)하고 등기관이 이른바 교합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 그 시기와 종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형법」제41조는 형의 종류로써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종을 규정하고 있고「민법」은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로 규정한다.

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이 주체인 사람(자연인)의 역사 즉 인류의 시초에 관해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나뉘는 바 창조론은 주로 종교에서 일컫는 것으로 한 종교인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약 7,800여 년 전에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인류가 시작됐다고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종교는 각 그 교리에 따라 각기 달리 주장한다.

진화론은 이 우주가 145억 년 전에 탄생해 46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함으로 인해 지구가(45억 년 전에 달이 각) 생성되었고 그 뒤인 지금으로부터 39억 년 전에 생명이 탄생했다고 한다. 다른 관점인 자연과학으로, 처음의 인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호모 하빌리스→호모 에렉투스→네안데르탈인→호모 사피엔스 등의 순으로 진화해 왔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약 280만 년 전 탄생한 <루시>가 그의 유전자를 퍼트려 현대에 이르렀다고들 하며 이외에도 자바섬 등에서 탄생한, 즉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호빗’ 종족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한민족은 오래전에 그 일부가 베링해협(판구조론)을 건넜다고 하거나 캄차카반도에서 알류샨 열도를 통해 북미대륙으로 이동해 간 아파치(우리 말 ‘아버지’와 유사 발음)족 등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우리 민족의 한 뿌리라고들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류탄생설 내지는 진화설에 대해 융쇠파장론(설)은 인류의 탄생이나 역사에 관해 발전‧쇠퇴 반복설적 입장 내지 흥망성쇠 반복설적인 견해도 따로 있다.

즉 아프리카의 가봉에는 우라늄을 사용한 20억 년 전의 원자력발전소가 50만 년 동안 운영된 증거가 발견됐다거나 멕시코의 수십만 년 전의 유물에 망원경을 든 남자상이 있어 아틀란티스 대륙이나 뮤 대륙의 전설을 사실인 것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