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으로 개정하라”
상태바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으로 개정하라”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12.2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의회, 건의문 채택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대청호 환경규제와 관련, 법령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대청호 환경규제와 관련, 법령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가 지난 15일 열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는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허용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관외 및 신규 공장입지 허용을 촉구했다.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금강수계법에 따라 현행 수변구역에도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영동군), 300m 이내 지역(대전 동구 일부, 청주시 일부)은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옥천군만 댐과 하천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예외적 입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어 모든 수변구역이 동일한 법 적용이 되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전부 허용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동일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공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권역 내 기존공장이 전체 산업단지 시설 용지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여 관외 및 신규 공장의 입지 허용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유입, 소득 및 고용이 창출되도록 하라고 건의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병우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의‘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며“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규제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환경부, 충청북도 등에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