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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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주민 의견 수렴
  • 유정아기자
  • 승인 2017.02.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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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까지 해당 이해관계자 및 주민 의견 제출 가능
도농정심의회에 변경·해제 계획안 20일 제출

옥천군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43.7㏊ 토지에 대한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는 27.6㏊로 논·밭 등 농지가 22.8㏊이며 비농지는 4.8㏊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밖으로 해제되는 토지는 16.1㏊로 농지가 12.9㏊, 비농지는 3.2㏊다.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진흥구역은 농업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을 의미한다.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돼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해제대상 지역 땅은 행위제한이 완화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게 돼 관내 땅값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변경·해제된 지역은 주변지역 개발, 도로·하천 등으로 3㏊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 규모에 미달된 미경지정리 진흥구역이다.

이 외에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지역과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인 토지 중에서 사실상 농지를 제외한 토지도 일부 해제됐다.

각 필지별 변경·해제 내역은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란에서 알림마당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해당 시군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또는 각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오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일 경 충북도농정심의회에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3월 중 고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보완정비 결과 농업진흥지역 122.6㏊를 감소하는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현실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천(지방하천 이상)과 도로(군도 이상)로 분리되거나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 중 사실상 농지, 당초 기준 부합지역 등을 정비해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라며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건축행위 제한 장벽도 낮아진다. 소유자 등 관계자는 꼭 열람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시행되므로 변경·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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