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청호 불법 물고기 잡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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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청호 불법 물고기 잡이 특별단속
  • 유정아기자
  • 승인 2017.04.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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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보트 이용한 유어행위… 안전문제 노출
군, “어업인과 일반 낚시인 안전 위해 추진”
지난 11일 대청호에서 군 담당자가 불법 어업행위자를 단속하고 있다.

옥천군은 이달 말까지 대청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불법적인 어업행위로 인한 그물과 낚시 바늘에 지역 어업인들이 손에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업인 외에도 워킹낚시와 밸리보트, 카약 등 무동력 보트로 조용히 여가생활을 즐기는 낚시인들의 안전도 확보해 주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단속으로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잡이를 즐기는 낚시인들의 안전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기관(전기 동력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공선을 이용한 단속일수를 늘리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단속 이전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유어행위를 스스로 하지 말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낚시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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