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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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신청하세요”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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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개 업소 환경개선 ‘뜨거운 호응’
2월 8일까지 군청 경제정책실에서 접수

옥천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18년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상시근로자 수가 3명 미만으로 군에 3년 이상 주소(주민등록)와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한 세대에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사업비 80% 이내(자담 20%)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월 8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 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보조금은 시설개량, 노후기계와 비품 교체 등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2017년도에 납부한 국세·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기초 자료로(증빙자료 없을 시 사업장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대상에서 제외), 전년도 국세와 지방세 합산해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컨설팅 등 프로그램 이수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반면 지원 제외대상도 있다.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인 경우,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의 활용 또한 토지(주차장 제외) 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상기 지원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국세와 지방세 상한 기준 300만원 초과자 역시 선정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3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환경개선 지원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사업비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2016년 5명에 불과했던 점포환경개선 사업대상자가 지난해에는 추경예산까지 4억원을 확보하며 30명으로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제정책실 관계자는 “올해도 4억원의 본 예산을 확보해 놓았지만 지난해 반응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이 쇄도하면 추경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책인 만큼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옥천군에는 외식업, 제조업, 이미용업 등 총 860여 명의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그 중 65%정도인 56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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