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신청 70% 증가…산모지원 7배 껑충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가 올해 1월 제도 개선 이후 이용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는 지원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수술·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월평균 신청자는 165명으로 전년 97명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기준 완화로 도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산모 지원’ 분야는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산모 지원 건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9명으로 전년 한해 동안 지원한 4명에 비해 7배 증가했다.
이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정기 안내문자 발송과 산부인과 현장 안내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도는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도내 요양병원으로 확대해 주요 질환 진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등 치료 관련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의료비후불제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943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 한도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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