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8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맞춰 기존 전입 지원사업을 재정비한다. 월 16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실거주 군민에게 지급되면서 기존 현금성 인구유입 정책과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전입 지원사업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입장려금과 이사비용 지원 등 기본소득과 지원 목적이나 방식이 중복된다고 판단한 6개 사업은 8월 1일 이전 전입자 또는 전입 유도자에 대해서만 기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한다.
8월 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되는 사업은 △전입장려금 1인 20만 원·2인 이상 50만 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50만 원 △전입유공자 및 기관·기업체 지원 20만~50만 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1인 2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지원 △이사비용 1세대당 50만 원 등 6개다.
반면 전입 주민의 초기 정착을 돕는 전입환영물품 지원과 국적 취득자의 정착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전입환영물품은 생활용품 키트 1개를 지급하며 국적취득축하금은 1인당 50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한다.
군은 이번 조정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정책 간 중복을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은 줄이는 대신 정착 초기 지원이나 별도의 정책 목적이 있는 사업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8월 1일 이후 전입자는 장려금·이사비 등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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