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후보지를 장안면 구인리, 삼승면 둔덕2리, 수한면 질신1리 등 3곳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공모 대응에 나선다.
보은군이 지난달 30일까지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을 접수한 결과 8개 읍·면에서 모두 17곳이 신청했다. 군은 부지 규모와 적정성, 교통 접근성, 공사 용이성, 기반시설 확보 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법무부 공모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가능한 후보지는 최대 3곳이다. 군은 선정된 후보지의 기본현황과 입지 여건을 정리해 오는 1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지확보 가능성과 기반시설,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 수용성 등을 담은 세부 유치제안서를 11월 4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후 현장실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부지는 오는 12월 중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설 1곳당 사업비는 2,419억 원, 수용 인원은 1,000명 규모다. 정규 근무인력은 250명 이상이며 시설 조성을 위해 약 19만 2,000㎡의 부지가 필요하다.
보은군은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상주인력과 가족의 유입, 지역업체의 시설 운영 참여, 방문객 증가 등이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유치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보은군 공공기관유치위원회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유치 결의행사와 거리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1,200여 명이 서명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누적 참여자는 2,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서명 결과를 법무부 공모와 유치 건의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