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사용 업종 추가…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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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사용 업종 추가…27일 시행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6.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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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주민, 읍지역 가맹점 사용 가능 업종 7개로 확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문구점과 생활체육시설, 택시까지 확대한다. 특히 면지역 주민들이 읍지역의 일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넓혀 주민들의 기본소득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옥천군은 지난 22일 옥천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사용 가능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에 더해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 3곳이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 가능 업종에 추가됐다.

새롭게 포함된 체육시설은 옥천국민체육센터, 옥천다목적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등 3곳이다. 이에 따라 면지역 주민들도 기본소득을 활용해 옥천읍에 있는 문구점과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택시도 새롭게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됐다.

다만 택시는 월 5만 원 사용한도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분류됐다. 기존 월 5만 원 한도 업종인 읍·면 편의점과 주유소, 면지역 하나로마트에 택시가 추가되면서 면지역 주민들도 기본소득을 이용해 읍지역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지난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사용 업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옥천군은 지침 개정 이후 읍·면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소득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과 생활 수요를 검토했다. 이후 옥천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구점과 생활체육시설, 택시 등을 추가하는 사용처 확대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옥천읍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구류 구매와 체육시설 이용, 택시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택시와 편의점, 주유소 등 일부 업종에는 월 5만 원 사용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업종별 이용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대된 사용처는 10월분 기본소득 지급일인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면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지역 주민들의 사용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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