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적용되는 옥천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가 4,769만 6천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0만 4천 원 증가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만 3.5% 인상한다.
옥천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훈) 제3차 회의를 열고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역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의정비는 올해 4,669만 2천 원에서 내년 4,769만 6천 원으로 100만 4천 원 늘어난다. 전체 의정비를 기준으로 한 인상률은 약 2.15%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동일한 연 1,800만 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올해 2,869만 2천 원에서 내년 2,969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10대 옥천군의회 의원 임기 중 적용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박찬훈 위원장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했다”며 “이번 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심의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월정수당 3.5% 인상…올해보다 연 100만 4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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