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2027년부터 단계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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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2027년부터 단계 인상 추진
  • 이성열 기자
  • 승인 2026.10.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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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폐지…월 20㎥ 사용료 2030년 3만 4천원

 


옥천군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율제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실제 요금 부담 변화도 달라질 전망이다.

옥천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효서)는 지난 28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수도는 2017년부터 적용해 온 요율을 개편한다. 가정용은 기존 3단계 누진제를 단일 요율제로 바꾸고 ㎥당 사용료를 2027년 790원, 2028년 910원, 2029년 1,050원, 2030년 이후 1,210원으로 조정한다. 현행 가정용 1단계 단가인 630원과 비교하면 2027년에는 25%, 2030년에는 92% 높은 수준이다.

하수도도 2018년부터 적용해 온 요율을 개편한다. 가정용 3단계 누진제를 단일 요율제로 전환하고 ㎥당 사용료를 2027년 280원, 2028년 340원, 2029년 410원, 2030년 이후 49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가정용 1단계 기준 ㎥당 850원인 상·하수도 사용료 합계는 2027년 1,070원, 2028년 1,250원, 2029년 1,460원, 2030년 1,700원이 된다.

월 20㎥를 사용하는 가구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1만 7천 원에서 2027년 2만 1,400원, 2030년 3만 4천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만 계산한 것으로 기본요금과 각종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이 같은 인상 폭이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량 사용 가구는 기존 1단계 단가보다 높은 단일 단가를 적용받지만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기존 상위 누진 구간이 없어지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실제 부담 변화는 가구별 사용량과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도 바뀐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9세 미만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반면 감면 기준 사용량은 월 15㎥에서 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2자녀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지만 기존 감면 대상 가구는 지원 사용량이 줄어든다.

일반용과 산업용도 사용량 구간과 요율을 개편하고 연도별 단가를 단계적으로 높인다. 2030년 이후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는 구간별로 ㎥당 2,370~4,180원,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는 960~1,680원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변경된 요금은 202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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