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 기준 완화… 2자녀 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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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제도 기준 완화… 2자녀 가구 포함
  • 유정아기자
  • 승인 2016.06.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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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청자격 완화해 종일반 이용 가능 혜택”
학부모들 “자주 변경되는 정책으로 혼선만 늘어”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시행 계획을 하루 앞두고 정책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학부모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맞춤형 보육제도’는 맞벌이가정 등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이외 가정은 하루 6시간까지 보육지원 하는 제도다.

현재의 종일반 운영이 예산부족의 이유로 실제로는 7시간 정도 밖에 운영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불편이 커 탄력적인 보육지원이 계획된 것이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맞춤반 기본 보육료 지원을 삭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혜택이 축소되는 전업주부 가정은 물론 맞춤반 어린이 비율에 따라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어린이집 단체는 경영악화와 보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휴원 등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왔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예정이었던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되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그동안 ‘맞춤형 보육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되는 종일반·맞춤반 신청 결과를 토대로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이었으나, 신청결과 종일반 비율이 정부 예상(80%)보다 적은 70%대 정도로 추산되자 ‘추가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단체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탄력적인 수업은 어렵다. 이번 제도는 예산만 고려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에 따라 등·하원 하는 시간이 달라져 교육과정도 다시 준비해야 하고 차량운행 인원도 필요하다. 맞춤반 어린이들이 사정상 바로 하원하지 않으면 그 어린이들만 따로 돌봐야하는 선생님도 있어야 해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갑자기 바뀌는 등·하원 시간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등하원 시간을 바로 변경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잃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단체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육제도의 주된 목적인 출산율은 기대와 달리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빚은 혼선으로 책임공방만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옥천읍 윤모(37)씨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앞두고 정부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종일반과 맞춤반 분반형태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며 “이런 정책은 시행계획을 만들 때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니까 기준을 완화하겠다니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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