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지역서 사건·사고가 일주일간 잇따라 발생했다.
“욕설과 반말을 했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5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옥천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노조지부장을 둔기로 때린 A씨(59)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께 옥천군 옥천읍 건설노조 옥천지부 사무실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부장인 B씨(54)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노조사무실을 찾아온 B씨가 욕설과 반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9분께 옥천군군서면의 도로에서 이스타나 승합차를 몰다가 B씨(82)의 오토바이를 치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가슴과 목 등을 크게 다친 상태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현장 부근의 방범용 CCTV에는 사고 장면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B씨가 쓰러져 있는 쪽으로 걸어가 상태를 살피는 듯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에서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미동조차 하지 않아 덜컥 겁이 났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곳은 최근 직선 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차량 통행이 드문 곳이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음주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