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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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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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호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 15일 곽봉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 제2821호로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을 못한 일상생활 관련 내용들로 향후 주민들의 삶에 매우 활용도가 높은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먼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라 하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간접 영향원 안의 주민에게도 지원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는 상·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주민건강검진비용,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정했다.

그런가하면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과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 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상수도 사용료 지원,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지원,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과 같은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기금은 관리·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금이 운용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고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의 수립대상도 언급했다.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심의 공정 위해 위원 자신은 배척

그런가하면,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 자신의 참여를 금하고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도록 했다.

감시요원 역시 협의체에서 추천한 인물로

이외에도 조례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역시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주 임무로 했다.

곽봉호 의원은 “주민숙원사업 중 시설비 형태 지원이 그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마을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 정도 등을 가늠할 만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실시도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시할 수 없었다”며 “제기된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금사업으로 전환하고 환경영향조사 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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