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받으려면 공천시험(역량강화시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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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받으려면 공천시험(역량강화시험)보세요”
  • 김병학기자
  • 승인 2022.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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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당규’ 등 7개 과목 필시시험
민주당 ‘언론보도 내역’ 등 개인별 서류심사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상대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이들 두 정당은 1차 관문으로 필기시험(국민의힘)과 서류심사(더불어민주당)를 실시키로 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외키로 했다.

먼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비롯해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지방자치’ 등 총 7개 과목에 대해 전국 기초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등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객관식)을 치르기로 했다. 즉, 일정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는 처음부터 탈락 시켜 최소한의 상식과 기초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선출직으로 나서는 사람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옥천군 관계자는 “중앙당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든 사람에게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적 나이가 젊은 후보들에게는 해볼만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지 모르지만 나같이 60(살)이 넘은 사람에게 시험을 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이든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모르긴해도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시험을 보면 젊은 사람이 당연히 앞설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나이든 사람은 후보로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게 더 낫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옥천읍 주민 김성복 씨는 “후보자를 상대로 시험을 보게 한 이면에는 지난 세월 지방의회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느냐, 이참에 실력없는 사람들은 아예 의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단단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시험은 수능처럼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진행되며 지방선거비례대표의 경우 특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구의 경우에는 시·도당과 논의해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필기시험이 아닌 개인별 서류심사로 1차 검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말 예비후보 당사자 ‘활동내역’을 비롯한 ‘언론보도내역’ ‘부동산 보유현황’ ‘조례제정’ ‘지역사회공헌’ 등 15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개인별 자료를 받았다. 

이어 지난 달 21일 ‘범죄사실’과 같은 개인별 청렴도에 관해 추가서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서류심사를 마치고 개인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했다. 실제로 이번 서류심사에서 옥천군 다선거구에서 출마를 고려했던 K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장섭)은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대상 접수 공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대상은 충북 11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이다. 단,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추천 신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고 당규 제10호 제27조를 충족하는 권리당원이며 후보자 자격 검증 결과 최종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4월 4일부터 8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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