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원에서 4,000원으로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지난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8월 14일 고시된 2023년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변경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300원(1㎞ 기준)에서 4,000원(900m 기준)으로 700원 인상된다. 또한,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본운임 외에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심야할증(22시~04시, 최대 40%), 시계외할증(사업구역 외) 20%, 복합할증 60%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요금은 택시운임 조견표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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