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대재해 예방 관리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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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대재해 예방 관리 조례 시행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3.11.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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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관리에 중점

충북도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시행됨을 지난 7일 알렸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도는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세부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도 소관 중대재해 대상시설별로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에 대한 세부현황표를 마련해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도 소관부서(37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현항)조사를 진행하고 공무원과 도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했던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충북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철저히 관리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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