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수해복구비 47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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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수해복구비 472억원 확보”
  • 박승룡논설주간
  • 승인 2017.08.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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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보은군 추가복구비 93억원도 성과
박덕흠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괴산·보은 지역의 수해복구비로 모두 472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집중 폭우로 피해를 본 괴산군의 수해복구비로 354억원, 보은군의 수해복구비로 118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국고 20% 추가지원(60억원)과는 별도로 정부 심의과정에서 괴산군 34억원, 보은군 59억원 등 모두 93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괴산군 수해복구비는 △청천 농어촌도로 59억원, △문방천 46억원, △515호 지방도 34억원, △외사(칠성지구) 40억원, △달천 13억원, △야계산사태 7억원, △황암천4억원, △517호 지방도 3억원, △오리골 소하천 3억원, △구룡천 144억원 등이다.
보은군은 읍·면 단위의 피해로 특별재난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원지구 29억원, △오대지구 30억원, △이온세천 54억원, △산외면 산사태 5억원 등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괴산군 칠성농어촌도로는 애초 6억원 배정에 그쳤지만, 군과 박 의원의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40억원으로 증액됐다.
보은군 대원천과 가고천 정비사업도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특별재난구역배제 형평성과 재발위험을 강력히 설득해 각각 29억원과 30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의원은“이번 예산확보가 수해를 입은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특별재난구역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수해 뒤 보은군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배제되자 읍·면·동 단위로도 세분화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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