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류” VS “변경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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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류” VS “변경착오”
  • 임요준기자
  • 승인 2018.11.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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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처리 하수 18만 톤 방류
환경부, 법 위반 검찰 송치
운영사 “5년 전 개정, 변경 착오”
옥천군 하수처리장 운영업체 한 직원이 고도처리 된 최상의 수질 하수를 퍼 올리며 이번 적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옥천군 공공 하수처리장이 일부 미처리된 하수를 방류하다 환경부에 적발되자 위탁 운영사측은 개정된 내용에 대한 변경 착오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하수도법 제19조 2항에 의거 군에 대해 개선명령과 동시 위탁 운영을 맡은 A사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옥천읍과 이원면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A업체는 최종 처리수가 아닌 미처리 하수를 무단 방류했다. 여기서 A사의 미처리하수는 ‘총인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하수로, 총인처리시설은 질소와 함께 녹조를 일으키는 주원인인 P(인)를 걸러내는 시설이다.

A사는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탱크 상단에 설치된 바이패스(by-pass) 배관을 통해 빗물 맨홀로 방류했다.
이런 방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600여 회에 걸쳐 18만t 미처리 하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것.

이 업체는 저장탱크에 미처리 하수가 충분히 저장되면 이송펌프 운전을 중지하는 자동센서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는 타이머 스위치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사측에 따르면 비록 총인처리시설은 거치지 않았으나 법적 기준치 0.2ppm보다 훨씬 낮은 0.047ppm을 유지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선 마치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불법을 저지른 양 보도했지만 이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로다”며 “이곳 시설은 1994년 준공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단 한 번의 지적 없이 최적의 수질을 관리해 왔다. 2013년 규정이 변경되면서 착오가 생겼을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곳은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TP의 경우 영동, 보은보다 더 엄격한 0.2ppm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균까지 걸러내는 엠브레인 필터를 사용, 고도처리하고 있어 대학에서도 견학 올 정도로 옥천군의 마인드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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