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사용하며 봉사시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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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사용하며 봉사시간 올려요”
  • 박하임기자
  • 승인 2016.03.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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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고 1건당 1시간 인정

옥천군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 이용 학생 봉사시간 인정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제도는 초·중·고등학생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하루 4시간, 운영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방법은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nanumkorea.go.k)회원가입 △안전신문고 앱 설치·회원가입 △생활 속 위해요소 신고 △안전신고 결과 조회 △반영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확인서 출력 순이다.

반드시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앱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학생들의 국가안전대진단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봉사 활동 시간 충족에 유용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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