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체육회가 지난 29일 공설운동장 회의실에서 제2차 임시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규약 개정이 주 내용이다.
먼저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내년부터 군민체육대회를 읍·면체육대회로 전환하는 것과 내후년 제6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유치확정, 옥천군체육회장 선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가 진행됐다.
체육회장 선거는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24조(회장의 선출)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정한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에 의거 옥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시행에 따라 진행된다. 선거인단도 확대된다. 옥천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도 설치(구성)된다.
이날 심의안건으로 옥천군체육회 규약 전문개정(안), 옥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안), 옥천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 회원단체 가입·탈퇴 규정 제정(안), 옥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안), 2019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의 건(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임(안)으로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구성요건은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 등이며 위원선임 기간은 건서일 55일 전부터~선거일 후 30일까지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3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득표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미만자는 기탁금이 귀속된다.
이날 오후에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진행되었으며 심의안건으로 옥천군체육회 규약 전문개정(안)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