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1월부터 시행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혜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는 약 162만5000명 어르신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 원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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