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통학비 지원…도의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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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통학비 지원…도의회 교육위 통과
  • 노제박기자
  • 승인 2020.03.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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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지원 조례안도 원안 의결

도의회 황규철(옥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충북도내 통학 취약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통학이 불편한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통학 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본지 204호 보도)


이에 따라, 도내 읍면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전체 76개교 학생 가운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학구 내 학생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 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며 7시 30분 이전에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학구 내 학생 188명(31개교)이 통학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지난 13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됐으며, 서동학 의원(충주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기여를 위해 원안 의결됐다.


이날 교육위는 이들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도 함께 보고받았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의결 했다.


교육위는 이밖에도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기관별 중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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