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이장 영농회장은 땅 팔고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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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아우성인데 이장 영농회장은 땅 팔고 뒷짐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4.0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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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면 용방리·원동리 일대 3곳에
4300여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정
인근 농민들 “허가 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깜깜이 행정에 분통
대전 거주 사업주 K씨
동이 금암리·이원 윤정리에서도 운영
이원면 용방리와 원동리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시설 예정부지에서 농민들, 사업주, 군 공무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허가 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며 깜깜이 행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원면 용방리와 원동리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시설 예정부지에서 농민들, 사업주, 군 공무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허가 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며 깜깜이 행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대전에서 거주하는 K씨. 이원면 윤정리 2000평에 시설을 완공하고 생산에 들어갔다. 동이면 금암리 6000평에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K씨는 이원면 용방리와 원동리 일대 2000평 규모 두 곳과 300평 규모 총 4300여평에 추가 시설을 추진 중이다. 2000평 규모 두 곳은 아들과 부인 명의로 했다. 300평 규모는 시설이 마무리 되면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K씨에게 옥천은 예상되는 주변 피해는 자신과 무관한 돈 벌어주는 노다지인 셈. K씨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데 마을 지도자들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인근 농민들의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0평 규모 두 곳이 마을 이장과 영농회장 소유의 땅이었다는 것. K씨는 이들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얻었다.

그러기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인근 농민들은 깜깜이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며 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군은 지난달 30일 이곳 현장에 농민들과 사업주를 불러 모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이곳 허가는 지난 1월 3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5일 후인 2월 4일 최종 결정됐다. 농민들도 모르는 사이 속전속결 행정에 농민들의 분노가 차오를 만도 하다. 게다가 K씨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는 마을 이장과 영농회장 소유 땅이었으며, 이장은 마을발전기금으로 K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허가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농민들은 “태양광이 들어온다는데 마을 지도자라는 분들이 인근 농민들에겐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자신의 땅을 매도할 수 있냐. 만약 자신의 농지 바로 옆에 태양광이 들어온다면 누구보다 그 분들이 앞장서서 반대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3곳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니는 좁은 농로사이에 있다. 특히 원동리 두 곳은 농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으며, 다른 한 곳도 행정구역상 용방리에 있다지만 직선거리로 불과 100여m에 위치해 있다.
 
마을 이장의 주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나 인근 농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설명회 참석자들은 이곳 농지와 상관없는 고령 어르신이 대부분이었다는 것.

이에 마을 이장 A씨는 “주민들과 3차례 상의 후 2/3이상 찬성했다”며 사인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농민들은 “이곳과 무관한 어르신들이다. 정작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농가들은 허가가 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숭아 재배 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 B씨는 “벌과 나비가 찾아와 자연수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태양광판이 햇빛에 반사돼 곤충들이 오기 어렵다”며 “또한 주변온도가 상승해 개화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서리(냉해)피해가 예상된다”고 한 걱정을 했다.

이에 사업주 K씨는 “태양광발전은 햇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거나 주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만약 과수에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땅값 하락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태양광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땅값은 자연 떨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K씨는 땅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보상해 준다했지만 농민들은 10년, 20년 후 누가 그 약속을 지키겠냐며 크게 반발했다.

이뿐 아니다. 농민 C씨는 “이곳은 수변구역이다. 중국산 태양광셀에는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고, 태양광판 세척시 오염물이 강으로 흘러가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며 환경오염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압력호스를 사용해 일반 물로 세척해 오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다른 지역(동이면)에서도 반대가 심했지만 군에서 일시적으로 허가를 완화한 때에 서류를 접수해 무난히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해 옥천군 개발행위허가기준(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곳마다 주민과 사업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군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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