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동 이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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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동 이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임요준기자
  • 승인 2020.06.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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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 무혐의 의견서 보강수사 후 바꿔
금품 향응 제공 여부 추가 고발건 계속 수사

금기동 옥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발인 A씨 등에 따르면 금 이사장은 이사장 선거 당일 금지된 선거운동은 물론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동안 경찰은 수사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보강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바꿔 지난 16일 다시 송치했다.


A씨는 “그 어느 것보다도 선거문화는 깨끗해야 하고 청렴해야 한다. 그럼에도 충북 옥천의 선거문화는 그렇지 못했다”며 “보강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기동 이사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A씨는 금고 이사장 선거일인 지난 1월 29일 금 이사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앞 인도에서 투표장을 향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금고법 위반으로 금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금고에서 발행한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세지 포함) 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금 이사장은 이를 어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런가 하면 A씨는 금 이사장이 선거과정에서 회원 B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 선거를 도와달라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금 이사장의 선거도움 요청을 받고 선거권이 있는 금고 회원들을 옥천읍 한 식당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고령인 B씨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식비를 낼만한 능력이 안 된다며 식비의 출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경찰은 추가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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