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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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 김용현 법학박사
  • 승인 2020.08.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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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법학박사
김용현 법학박사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땡볕 이글거리는 마을 입구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둘이 서로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기고 있다. 같은 마을 A씨는 벌금이 수억 원이 나왔고, 이웃 마을 B씨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A씨의 죄가 더 무거운가? B씨의 죄가 더 큰 죄인가에 대하여 이 더운 날 다투고 있는 것이다.

형법1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아홉 가지 형벌의 종류와 그 경중을 순서로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인바, 그 집행방법은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원칙이고, 군인의 경우에는 총살형을 집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형이 있는 죄로는 적과 내통하여 그와 함께 대한민국에 맛서는 여적죄와 그 외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도살인죄 및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등이다. 이 사형제도에 대하여 또 하나의 사법살인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가 악독화 되어 마땅히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논쟁하고 있다.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모름지기 사형제도의 존폐는 개개인의 사고방식, 종교, 이념, 추구하는 가치 등에 의하여 판단될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징역형은 금고와 함께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며, 교도소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파렴치범에 대한 형벌로, 이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두 가지 종류가 있는바,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고,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

자유형의 일종인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정역의무는 없는바,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고형 수형자도 신청에 의하여 정역 즉 작업을 할 수 있다. 금고형에도 징역형처럼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는바.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다. 특히 금고형은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범에 선고하는 형벌이다.

자격상실형은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벌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도 하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된다.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들이다.

 

자격정지형벌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명예형으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고되는 선택형 또는 병과형이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들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며, 단독으로 과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재산형의 일종인 벌금형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형법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환형유치 할 수 있는데, 이에는 상한선이 없어 이른바 황제노역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류형은 금고형과 유사하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이 구류형은 극히 예외적인 과실치상죄,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에 과해지며, 수령자의 구치는 교도소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형의 일종인 과료科料는 벌금형과 유사하나 그 금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한다.

몰수형은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전부 또는 일부의 물건이다. 이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으며 몰수가 불가능 한 경우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로써 느티나무 그늘에서의 논쟁은 B죄가 A죄보다 중한 것이니 음료수나 마시면서 다툼을 멈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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