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35억4천4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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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35억4천4백만 원 부과
  • 김병학기자
  • 승인 2020.09.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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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41,3533544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9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옥천군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20만 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16일부터 10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 kr)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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