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조절 소홀로 피해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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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조절 소홀로 피해 자조했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0.09.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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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ㆍ대청댐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가 지난 4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창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댐 방류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 뿐만 아니라 섬진강댐과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습폭우로 댐 조절기능 문제가 발생됐다 하지만 평상 시 수위 조절 문제와 홍수기의 방류량 검토가 지연돼 피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 조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이송될 계획이다.

위원회가 밝힌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은 제한 수위가 90% 이상 도달한 상태에서 집중호우 전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집중호우로 방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하류 지역 중 충북 옥천, 영동군 및 청주시 현도면 일부지역에 주택 79동과 농경지 301헥타르가 침수되고 141개소의 공공시설 피해와, 291세대 총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기록적인 기습폭우로 댐조절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는 하지만 평상 시 댐 수위 조절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시 방류량 확대 검토가 지연되어 이러한 피해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환경부에서 구성한‘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댐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많은 지역이 물바다가 되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제도적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며 재난관련 최상위 법률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분류하는 자연재난의 범주에도 댐 방류로 인한 피해규모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댐 방류 피해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이재민 구호와 복구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원회는“환경부에서 추진 중인‘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과 대청댐을 중심으로 금강을 관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의 충청권 이전 검토 및 피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 아울러 최근 시달된 침수피해지역 토지매수 추진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로 피해보상 및 항구대책을 무엇보다 우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평상 시 철저한 댐수위 조절로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댐방류로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충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과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으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했다.
용담댐은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와 금강 상류에 있는 댐이으로 '용담다목적댐'이라고도 불리운다. 1990년에 착공, 2001년 10월 13일에 준공되었다. 높이 70 m 길이 498 m 총저수량 8억1500만 톤의 콘크리트 차수벽형 석괴댐으로 총 공사비는 1조5889억 원이 투입되었다.
주요시설로는 21.9 km의 도수터널과 도수터널 끝인 완주군 고산면에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가 있다. 용담댐으로 만들어진 용담호는 저수량 기준으로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에 이어 대한민국 5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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