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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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상속분
  • 김용현 법학박사/시인
  • 승인 2020.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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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다. 동네사람이 이장에게 찾아가 ‘그 분이 열심히 사셔서 자식들도 많고 재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찌 되느냐?’고 물었다. 이장은 상속에 관한 것은 너무 어려워서 법률전문가에게 알아봐야 한다며 읍내 법무사 변호사 등을 찾아가 보자고 한다.


민법 제3조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체성을 잃는다. 그러나 일부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법률이 정한 다른 사람(자연인과 법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이에는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사실 상속과 상속순위·상속분 등에 관해서는 구법(1959. 12. 31.까지의 관습법)과 신법(1960. 1. 1. 시행 신민법과 1079. 1. 1. 이후 개정 민법 등)은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현행법 시행 전의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누가 상속을 받느냐, 그가 받을 상속분은 얼마나 되느냐 등을 알아봄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이 언제 사망 하였느냐에 따라 그 당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관련될 사항이나 범위 등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먼저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우리나라 구관습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호주로서) 지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대법원 1969. 2. 18. 68다2105 판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른 바 신민법은 아들과 아내 등 상속자와 그 지분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이 신민법 시행으로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호주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고유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이지만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1/4 이었으며 아내(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남자의 1/2 이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하였다.


그러다가 공동으로 재산을 일군 아내 등의 상속분 등에 불합리성이 인정되어 개정하였는바, 즉 197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면서도 호주상속인은 그 고유분의 5할을 가산하고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각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로 하였다.
그 뒤 개정을 거쳐 1991년 1월 1일부터는 호주제도에 관한 사항들이 바뀜으로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이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각 그들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다.
피상속인의 남편도 처와 마찬가지로 5할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자녀들의 상속비율을 모두 같도록 해 출가한 여자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동일하게 하고 또한 남편도 아내의 대습상속인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어야 할 자(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대습자)이 그 자와 동일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상속순위는 그 1순위가 피상속인의 아내 및 직계비속, 2순위가 피상속인의 아내 및 직계존속,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이하).


위에서는 상속에 관해서 일반적이고 개요 등만 알아보았으며 또 함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는 재산권을 존중하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은 등기하거나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 원칙규정을 둔 다음, 같은 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그 단서에서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이나 재산으로 취급되는 권리는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면면히 이어지지만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내 재산이고 이를 벗어나면 그만큼 걱정이나 고민만 늘어나고 깊어지는 것이므로 부족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런 것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구나 반대로 더 많이 얻으려 하는 것은 인간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대멸종’ 중인 지구, 즉 자연을 위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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