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 여파, 비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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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 여파, 비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 김수연기자
  • 승인 2020.1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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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충북도 추가 권고사항 제시

지난 달 27일과 28일 옥천군청은 ‘옥천에 코로나 9번 확진자와 1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11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2월 1일 0시를 기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충북도 또한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감안, 일부 감염취약분야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은 필수로 이뤄져야 한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1단계에선 기존에 매장 면적에 따라 인원수만을 제한했지만(4㎡당 1명) 1.5단계로 상향되면 춤추기도 금지된다. 이에 더해 충북도청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하라는 기존 내용에 더해 4㎡당 1명으로 인원수 제한이 생기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충북도는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영업중단을 권고했다.

식당·카페 등은 기존 150㎡ 이상의 시설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했지만 단계 상향시 그 범위를 50㎡ 이상의 시설로 확대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금지 조항이 추가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학원·이미용업은 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이 생긴다.

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다른 일행 간 띄워앉기가 추가됐으며 PC방에서 2인 이상 집합해 함께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 금지를 권고했다.

국공립 시설은 경륜·경마 등에 대해 20%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 시설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휴관을 권고했으며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 금지와 경로당에서의 음식섭취 금지도 함께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기존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외에 실외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더해 100인 이상의 집회·축제·콘서트 등은 금지되고 타시도 집회시위참여자제, 타시도 가족지인에 대한 방문과 초청 자제를 요청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의 참여 인원이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충북도는 공용물품 사용 금지 및 타지역 이동방문, 외부인 출입 자제,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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