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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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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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목적

곽봉호 의원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지난 달 30일 곽봉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 제2945호’로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먼저, “옥천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조)”고 지자체 장에 대한 지원책임을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졸업 후까지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괄적·구체적 지원사업 범위 적시

또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도 설명하고 있다.

군수는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4조 1항)를 비롯해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 조성비·장학금 지급 (4조 2항),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4조 3항),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4조 4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4조 5항)을 포함,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적시하고 있다.

신청은 군수에게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그렇다고 모든 지원요청이 군수 재량 하에 이루어지는건 아니다.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경우 대학은 이 조례 5조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5조 1항)하면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옥천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 비록 군수에게 신청은 하되 그 심사는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심사 관문을 엄격히 했다.

이 밖에도 조례는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와 같은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다.

여기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은 조례 제10조에 의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두었다.

곽봉호 의원은 “충북 유일 충북도립대학이 옥천에 유치되어 우리 옥천에도 명색이 대학이 있는 도시라 자부할 수 있다.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충북도립대학이 발전되어야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옥천의 인구 증가 및 침체된 옥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며 “옥천군민에게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충북도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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