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거짓신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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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거짓신고하면 과태료 500만 원 물립니다
  • 김수연기자
  • 승인 2021.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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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서장 장창훈)가 이달 21일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회 150만 원에서 400만 원, 3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거짓 신고는 24건에 달하며 2017년 6건,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 등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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