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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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 김병학기자
  • 승인 2021.04.2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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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합동으로 재산 추적
옥천군은 10명에 348억원

충북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110명에 체납액은 58억원. 이를 위해 도는 4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체납자 20~30명을 담당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 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비트코인)까지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차명재산과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허위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옥천군은 3월 말 현재 총 10명에 348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이 9명 343억원이며 법인은 1곳에 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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