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5곳 대상
옥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는 8월18일까지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 관련 사업장, 기타 가축분료 배출시설 등 총 85곳이다.
4명으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이 먼저 배출업소의 자체점검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할 방침이다.
군은 단속결과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8월 중순까지 단속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나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28번 또는 환경과(730-344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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