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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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한다
  • 김동진기자
  • 승인 2022.02.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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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 농촌지역의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1,300마리를 대상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일명 마당개)’이 무분별하게 개체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늘어난 개체가 유기·유실되어 떠돌다가 들개가 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들개로 인한 가축과 사람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도민이다.

중성화 수술비 및 동물등록비 40만 원 중 마리당 소유자 부담액 10%(4만 원)를 제외한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주거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개인별로 신청하거나 마을대표(이장·통장)를 통해 마을별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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