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등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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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등 접촉면회 허용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2.05.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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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과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도내 요양시설 등에 대해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이후 비대면, 비접촉 면회 외에는 마주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5월 가정의 달에는 서로 손잡고 면회할 수 있게 됐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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