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옥천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 차단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단속을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군은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중 옥천군 유입 방향 4개소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위치는 4번 국도변 군북면 이백리 336, 이원면 원동리 산11-3과 37번 국도변, 안내면 현리 302-6, 군서면 동평리 297-2 지점이다.
군은 9월부터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단속 지점을 통과하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군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옥천군 관내 차량 등록대 수는 29,276대이며 이중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1,746대(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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