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군민들의 납세 편의와 절세혜택 제공을 위해 관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를 공제해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세정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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