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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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